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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끊임없는 경영혁신과 개발로 고객여러분과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용도별 허가 및 신고대상의 구분

용도 구분 허가/신고여부
가정용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제
동력장치가 있는 경우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농·어업용 1일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 5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100톤(토출관직경 50㎜)초과 허가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이하 신고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초과 허가
전시 등 대비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재해등극복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고
지하수보전 구역내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이상인 경우 (용도에 관계없음) 허가

용도별 허가, 신고대상의 내역안내

  1. 허가대상

    농림어업 목적의 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토출관의 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신고대상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2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로(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지하수 개발, 이용하는 경우

    재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히 지하수를 개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 이용자 신고절차

변경신고:규칙별지 제 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시설의 설치도(규격별표의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로 정한 표준도 가능)

토지사용 수익원리를 증명하는 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국방군시설은 서류일부 생략가능

(변경)신고증교부/신고사항의 변경

7일이내신고

신고인 명의변경

용도의 변경

시설의 변경

3월이상 지하수 개발이용을 중시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예치금약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

예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 (5년마다 계속 예치가능)

공사착공

신고효력상실

준공일로부터 7일이내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준공신고

준공일로부터 1월이내

규칙별지 제11호서식

준공검사

준공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준공확인필증, 별지 제 12호 서식교부

수질검사

수질검사 : 주기(2~3년)수질검사절차, 수질규칙 제13조

개발.이용 종료 신고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내지 제5호의 경우 종료신고

규칙별지 제 12호의 5서식 (허가서/신고증, 원상복구 계획서 첨부)

규칙별지 제 12호의 6서식 신고증 발급

원상복구/재활용

원상복구방법 : 시행령 제24조 제4항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별지 제18호 서식)

원상복구/결과확인

원상복구 결과 확인 후 별지 제20호 서식에 기록 유지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 명령

원상복구명령 불 이행시 이행 보조금으로 원상복구 대집행

지하수란?

지하수는 일반적인 활용도뿐만 아닌 경제적이거나 공중 보건학적인 면에서 널리 쓰여져 왔다.
지하수는 주로 매우 적은 비용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 사용은 저수지나 긴 수도관의 건설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다.

주로 부유분진, 미생물, 다른 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없기 때문에 매우 오염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처리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하수는 우물이나 수관을 통해서 지표면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지하수는 그 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한번 고갈되면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없다.
지하수가 양적인 면에서 지표수보다 풍부하나 한 지하수계에서 교체되는 시간이 평균 약 280년으로, 강물의 교체시간이 0.031년의 약 9000배에 달한다.

즉 물의 유동속도가 그만큼 느리다. 따라서 지표수의 오염문제는 대부분의 수량 증가와 희석의 방법으로 해결되나,
지하수의 오염문제는 이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지하수는 오염후 처리보다 오염전의 방지가 더욱 중요하며 당사는 지하수개발과 더불어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하수 개발 절차

  • 01

    지하수 개발문의

  • 02

    지하수 원격조사
    (간접조사)

  • 03

    지하수 물리탐사
    (직접조사)

  • 04

    지하수 개발설계

  • 05

    지하수 개발 계약체결

  • 10

    준공보고서 제출

  • 09

    수질검사

  • 08

    수중모터펌프 설치

  • 07

    지하수 착정
    (굴착)

  • 06

    지하수 신고서 및 허가서 제출

지하수 개발의 장점

  • 연중 수온이 일정하다.

  • 용수개발비가 적게들어 원가 절감이 된다.

  • 설치면적을 적게 차지한다.

  • 수질이 양호하여 정수처리 비용이 절감된다.

  • 갈수기에도 수량 변동이 적다.

지하수사후관리란?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및 정비, 청소등을 통해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관리

지하수 사후 법적근거

  • 지하수법 : 제9조의 5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령 : 제14조의 4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 시행규칙 : 제9조의 5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9조의 6(다중이용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등), 제9조의 7 (사후관리 방법 등)
  • 2006 지하수 업무수행지침 (제2장 11,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

사후관리적용대상 (시행령 제14조의 4 제4항)

대상시설 주기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 이용시설 (영업목적) 준공후 매 2년
비상급수용, 공공급수용, 다중이용시설(영업목적)을 제외한 허가시 준공후 매 5년
준공일로부터 사후관리 주기(2년 또는 5년)가 경과된 대상시설 2006.11.30 까지
시설구분 용도
비상 급수용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비상급수용으로 개발 이용하는 시설

공급 급수용

[수도법 제 3조의 규정] 에 의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다중이용시설

[주세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 7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 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 제조 가공법,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체,시설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 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지하수 시설표

폐공이란?

폐공은 지하수 개발?이용 또는 지질조사 등을 위하여 굴착한 공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한다.

폐공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지하수 개발 중 발생하는 폐공

채수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시공상태가 불량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질이 이용목적에 부적합하여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지하수 이용 중 발생하는 폐공

채수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물스크린 및 우물자재의 부식으로 오염이 발생하거나 함몰된 경우

수질검사 결과, 이용목적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지하수 과잉채수로 대수층의 파괴 또는 주위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

염수의 침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내구년수를 초과하여 노후된 우물

다.사용목적을 완료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폐공
라.기타 사례

건축 조사 및 지질조사용 시추공을 방치하는 경우

상수도 공급에 따라 생활용수 우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공장 이전 및 폐쇄에 따라 우물을 방치하는 경우

한해대책 등 긴급히 개발한 우물시설을 방치하는 경우

기타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하는 경우

지하수 폐공공사

사업지구에 대한 지하수개발시 대수층의 발달이 미약하여 충분한 지하수가 개발되지 않거나 수질의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유입 및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즉시 원상복구한다.

지하수폐공 처리방안

가.폐공의 직경, 깊이 지하수위 측정과 공매재료량 산정

공매 재료의 양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정의 직경과 깊이를 측정하고 필요시 공매재료의 주입압을 결정키 위하여 지하수위를 측정한다.

나.관정내 정리

관정이 막혔거나 펌프 또는 시설장비가 관정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제거하고 케이싱 등 관정내 자재를 가능한한 인양제거 한다.

다.공매재료 충진

지표하부에 그라우티이 되어 있을경우에는 굴착깊이까지 투수성재료(자갈,모래,스라지등)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지표하부에 그라우팅 되어있지 않고 케이싱이나 유공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깊이까지 투수성 재료를 주입하면서 되메움(공매작업)한다.

공매재료는 자갈 40kg+벤토나이트(점토)0.8kg+물23L의 비율로 혼합된 재료를 사용한다.

공매재료의 양은 통상 우물직경과 깊이로 이루어진 공간의 1.2배로 한다.

라.상부구간 마무리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 되면 지표면에서 그 하부 1~1.5M지점 까지는 영농과 식생을 고려하여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만약 상부 관정자재의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표면에서 1~1.5M 지점까지 터파기를 하고 노후된 관정자재를 제거한 후 지표면 1~1.5M 지점까지는 상술 공매 재료를 부설하고 0~1.0M 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 한다.

천공작업사진

천공기계사진